경제&금융 정보 / / 2023. 4. 20. 15:38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얼마부터 기억하고 계시나요?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 2023년에는 9,62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과 인상률 더불어 2024년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1909년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하여 1988년 1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2024년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논의되며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를 시작하여 법적으로 6월까지 정해서 알려줘야 하는 법적 기한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최저임금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는 곳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라는 곳으로 첫 전원회의를 했지만 안타깝게 시작부터 파행을 하였습니다.  파행을 겪었다는 것은 노사 간의 의견차이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의 시급은 9,620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고 하고 주휴 시간까지 포함했었을 때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벌써 최저임금이 200만 원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보름 전쯤 노동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을 먼저 밝혔습니다. 23년도 최저임금에 비해서 2380원(24.7%) 오른 1만 2천 원을 희망한다고 제시하였는데요. 만약 1만 2천 원을 바탕으로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250만 8천 원이 됩니다.

 

23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금액이 1만 890원인데요 그렇지만 결정된 건 9,620원이었고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금액은 지난해 요구했던 금액보다 약 1,100원가량 높은 12,000원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인상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자의 의견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이 희망하는 수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지만 그 괴리를 좁혀가며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을 보면 평균 5%가 넘었는데요 그럼 이번 협상결과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인상률이 3.95%만 되어도 최저 임금은 1만 원이 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높아진 시급으로 인건비 부담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쟁점으로 임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업종이나 지역에는 그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다시 지정해 주자 라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현재 외국에서는 실질적 생활비가 덜 드고 물가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죠? 어느 업종에서 낮춰주고 어느 업종을 높여줄 것인가 인데요. 그 근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율로 어느 업종에서 지금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7%(근로자수 기준 275만 6천 명)으로 고용주의 지급능력이 부족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다 보니 고용시장에서 열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에서는 경영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특정 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근로자들이 저임금 업종을 더욱 선호하지 않게 되어 산업 생태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언제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는 최근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심의가 있을 때마다 자주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있던 시절에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영계의 편법이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구를 만드는 업체일 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는 포장을 하고 일부는 배송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는 일 중에서 최저임금을 비싸게 적용받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을 텐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낮게 적용받는 업종을 분사시켜서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회사로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종별로 최저임금 비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따를 수는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살펴본것 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은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노력하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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