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6. 16:3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ft.정부 무료 전문심리상담)

 

정부에서 학업, 취업, 가정, 대인관계등으로 심리·정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누구에게나 소득기준 및 지원자격 필요 없이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적극 신청 및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ft.정부 무료 전문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ft.정부 무료 전문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23년 기준 1989.1.1~ 2004.12.31 출생자
  •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은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내용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사 등 맞춤형 서비스 3개월간 10회 제공합니다.
    ① 사전·사후검사 90분씩 각 1회
    ② 전문심리상담서비스 50분씩 총 8회 제공 ( 1:1원칙)
    ③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겅우 최대 12개월 진행합니다.
    *월 4회, 주 1회씩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A형 회당 6만 원 또는 B형 회당 7만 원으로 선택하며 본인부담금 10%이며 단, 자립준비청년 보소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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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인력: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심리·상담학과 등)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심리·상담학과 등)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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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방문신청 시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와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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