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청년수당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매월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기한이 6월 12일 ~ 6월 14일까지로 짧고 신청인원도 7,000명 이내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 만 19 ~ 34세의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단,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이 포함됩니다. (단기근로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 접수기간 및 선정인원: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203년 6월 14일 (수) 16시
- 선정인원: 7,000명 내외
3) 자격(소득) 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불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배우나 자녀자일경우 소득이 있는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기준 중위소득 150%>
4)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으로 지원되며 해외사용이 불가능하고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 방법
서울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며 접수 기간 내에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필요한 서류는 2가지 있는데요.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①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 안됨
-졸업증명서 발급은 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②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기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23년 6월 14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선정자 발표 날짜 및 의무사항
1) 예비선정자 발표 및 확인방법
- 날짜: 2023년 7월 5일 (수) 18:00(예정)
- 확인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2) 선정자 의무사항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에 맞는 수당 사용을 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사용 용도 등 자기 활동기록서를 온라인으로 매월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급일정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한 후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단, 29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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